기업은행이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미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미화 총 8600만 달러 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했다./기업은행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IBK기업은행이 과거 다른 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약 1050억원) 규모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21일 금융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미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미화 총 8600만 달러 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미 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청에 3500만 달러를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 년간 진행돼 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는 모두 종결된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A사는 앞서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검찰도 2013년께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으며, 뉴욕주 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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