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물원, 지속된 적자로 삼정 기업 '더파크 폐업' 선언
부산시 "삼정기업 귀책 사유로 동물원 매수 못해"
제3자 매각 추진 가능성…재개발 등 다른 용도 우려도
부산경남미래정책 "동물원 유지 의문 매각 거부해야"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 더파크.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삼정기업이 부산 유일 동물원 더파크의 폐업을 선언하며, 제3자 매각이 검토되는 가운데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업체의 용도 변경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성지곡 동물원에서 시작된 동물원 사업은 시행사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 사유로 사업기간이 8차례나 연장됐으며, 지난 2014년 삼정더파크가 개장한 지 1년 만에 부산시에 매수 청구를 하기도 했다. 또 사회적 분위기가 동물원은 동물 학대 장소라는 인식이 생겨남에 따라 민간사업자로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0일 입장을 내고 "동물원 유지에 의문인 사업계획을 두고 고민할 가치도 없다"며 "부산시는 제3자 매각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준공 승인 의혹, 시의회 동의 누락, 감사원 시정 통보 무시 등 동물원 관련 각종 문제와 관련해 일말의 책임없이 제3자 매각 방식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부산시 오거돈 행정은 업무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삼정기업으로부터 삼정더파크를 매수하기로 했다가 협약 조건이 맞지 않아 제3자 매각으로 입장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시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협약서 제6조 5항인 매수 시점에는 재산에 설정된 사권이 없어야 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공유재산법상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파크 부지 내에는 시유지와 개인 사유지 등이 포함돼 있어 지난 12월부터 시와 삼정은 매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를 해왔지만 협약 조건상 불발됐고, 이에 삼정은 폐업을 선언, 시는 제3자 매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민간의 영역에서 동물원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동물원 재개발 계획을 낸 업체는 사실사 동물원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1년간 운영한 뒤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업체는 대출금 납부 및 동물원 사업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제안서를 낸 두 업체의 사업계획 모두 동물원 유지가 아닌 재개발 또는 다른 쪽으로 변경하려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부산시가 제3자 매각 거부 후 동물원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 뒤 관련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에 "제3자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난 것은 없다"면서도 용도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매각이 된다면 동물원은 동물원으로서 용도가 유지되는 것이고, 새로 하게 된 업체가 리뉴얼을 해 동물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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