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품목허가 취소로 중국 시장 진출 불투명
대웅제약과 소송 비용 포함되면서 실적 대폭 악화할 듯
메디톡스 사옥. /메디톡스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대웅제약과의 ICT소송 문제 등 악재가 겹쳐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에도 회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21일 공시를 통해 정현호 대표가 자사주 52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취득 단가는 보통주 1주당 19만3040원으로 총액은 약 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총 109만3444주(18.80%)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결정으로 인한 주가 폭락과 투자 심리 악화를 막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신주’의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제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신은 주름치료에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의 하나다. 식약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러한 조처를 내리게 됐다.

공익신고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 출하승인을 취득했다.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지난 20일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거래일 대비 30% 하락한 13만3700원을 기록했다. 이날도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3분 11만9800원을 기록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전일 대비 3.47%하락한 12만87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 결정으로 메디톡스는 주가 폭락 이외에도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이 불투명해지고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소송비용도 막대해 실적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는 5월 4일로 예정된 중앙 약심위에서 최종 승인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품목의 매출비중은 약 42%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0년 매출은 기존 추정치 208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하향될 수 있다”며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규제기관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소송의 비용도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했다며 ITC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메디톡스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40% 감소한 1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메디톡스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경쟁업체인 대웅제약과 휴젤”의 반사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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