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정특례 2~6월 종료 예정자, 적용기간 6월말까지 연장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워진 만큼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5년 단위로 운영된다. 계속해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산정특례 종료시점 전에 의료기관을 찾아 산정특례 재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병원 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적기에 산정특례를 재등록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이 달까지 산정특례 종료 대상자 약 8만 명의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 종료 예정자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이미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으로 2~4월 6만7901명, 5월 2만3413명, 6월 2만 24명 등 총 11만1638명의 연장 대상자를 예상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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