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직권말소된 업체,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금지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직권말소 처리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 97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 97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직권말소 사유는 ▲ 국세청 폐업 신고·사업자 등록말소 ▲ 보고 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로 595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 되었음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지난해 7월 법 개정 전 영업 중이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됨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의무교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오는 5월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업체인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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