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각 시설별 세부지침 마련
범정부 차원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 신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을 공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밝혔다. 정부는 24일에 1단계로 생활환경과 시설에서 지켜야 할 20여 종의 세부지침을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의 5개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확정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키로 했다.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격주로 열린다.

TF의 목적은 국제 방역협력 채널을 일원화해 국제사회의 협렵 요청 수요와 공유할 수 있는 방역 경험을 총괄ㆍ조정하는 것으로, 주제별 웹세미나·화상회의·정책자료 공유 등의 방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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