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해양수산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혁신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

해수부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 등을 통한 공직혁신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발굴해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선(先)허용, 후(後)규제하는 문재인 정부 신산업 규제혁신 패러다임이다.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추진 기본방향. /해양수산부 제공

또 항만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후항만과 연안지역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박차를 가한다.

해양수산인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요 정책수혜자들을 만나 지역과 업계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검토·개선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인다.

▲선박검사원 학력 기준 폐지 ▲어선원 재해보험 연체료 완화 ▲선박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단축 등 해양수산 취약계층 지원과 업계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공직자의 자세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 규제에 대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정책 현장점검팀인 '바다드림'을 활용해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과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섭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양수산 전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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