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박유천이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는 박유천에 대한 감치재판이 열렸다.

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진행된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여성 네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은 이 일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유천은 성폭행 피해는 주장했던 여성들 가운데 한 명을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여성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이 여성은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이 여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박유천은 배상하지 않았다. 결국 이 여성이 지난 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는데 박유천이 응하지 않아 감치재판이 열렸다.

박유천은 앞서 지난 해 4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와 마약을 투약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했다면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에서 박유천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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