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 모든 어린이집 자체 점검표 제출 의무…10% 현장 확인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의 ‘코로나19’ 예방 방역관리 이행 사항 점검에 나섰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사항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고 긴급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내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난 2월 27일 10.0%에서 3월 9일 17.5%, 3월 23일 28.4%, 3월 30일 31.5%로 증가했고, 지난 20일에는 51.8%로 절반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안내해왔고, 긴급보육 증가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은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기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외부인 출입금지 △아동 및 보육교직원 2회 이상 발열체크 △수시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이다.

또 강화된 방역조치로 △밀집도 완화 위해 일정 기준 이상 등원 시 독립반 편성 운영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대응지침 및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헤 추진한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내 어린이집 중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현장 방문 시 점검자들은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육실을 출입하는 대신 관찰과 원장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다.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을 어린이집에서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석·결근 시에도 보육료·인건비 및 수당이 정상 지급되도록 했다.

휴원 장기화에 따라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의 운영난 완화를 위해 기관보육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애를 쓰시는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 번 어린이집 내 방역관리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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