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력 산업 대응 방향 결정…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 검토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위기에 직면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정부가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를 8월까지 연장한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

항공편을 이용해 수입할 때 관세 특례를 주는 자동차부품은 확대하고,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3월에서 8월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다. 원래는 5월까지였다.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착륙료는 10∼20% 감면한다. 공항시설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는 전액 납부를 면제해준다.

정부는 감면·납부유예 기간이 3개월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273억원이 감면, 367억원은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한시적 세율인하와 징수유예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는 조례로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하면 약 5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

항공사에 대한 유동성도 공급한다. 대형항공사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 설치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는 3000억원 안팎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에는 각각 544억원, 진에어에는 300억원, 제주항공에는 400억원, 티웨이에는 60억원을 각각 지원했고, 제주·이스타항공에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후 1500억∼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서비스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업종에 준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현실화한 수출 급감으로 충격이 우려되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부담 완화, 수요 창출 등 ‘투트랙’ 접근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관세 부담을 완화한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넓힌다.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운송수단 변경이 필요할 때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로 현재는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부품 수입과 관련한 관세와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 유예를 지원한다. 징수 유예 기간 중에는 연 9.125%인 가산세가 면제되고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가 보류된다.

또 정부는 수입부품의 주요 보세구역(인천·김해·부산 등 공항·항만)에 재고를 최대 1년까지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2∼3개월만 가능하다.

자동차 부문 수요 창출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차량 8700대를 조기 구매하고, 계약 때 선금을 최대 70% 수준으로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에 지급하는 비중(7만3000대 중 5500대) 확대도 검토한다.

해운의 경우 물동량 감소에 따른 선사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에 370억원을 출연하고,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해운사 채권 비중을 최대 2600억원으로 늘린다.

영세 중소 선사를 돕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하고, 국적 해운사가 인수·합병(M&A)할 경우 해양진흥공사가 인수 기업에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거나 피인수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이를 해당 선사에 다시 빌려주는 해양진흥공사의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의 원리금을 1년간 납부 유예한다.

정유업 지원을 위해서는 유류세와 관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류세의 경우 올해 4월 신고분의 납기를 7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수입 관세와 부가세는 올해 3월 신고분 납기를 5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

매달 1조4000억원의 유류세, 매달 9000억원의 관·부가세 납부를 미뤄주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안정망을 강화한다.

2·3차 자동차 부품업체를 원청업체 부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상 매출 채권의 효력 상실 위험성을 제거한 ‘팩토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외상 매출 채권을 인수자에게 매도해 현금화(팩토링)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 부도 위험을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완성차와 조선사 등에 납품하는 부품·기자재 업체들의 제작비용 지원을 위해선 납품계약서 기반 보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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