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제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예외 규정을 적용한 데 따른 결정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회생불가회사 항변의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되어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하여 당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자본총계가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었다. 또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총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말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단기간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 인수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 말고는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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