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프로포폴 사용 사실 확인..오남용 아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를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사장이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와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불법 투약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광수대는 지난해 3월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언론보도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매체는 이 사장이 다녔던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 조무사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한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병원은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장측은 “화상 봉합 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병원에 다닌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논란 이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해당 병원을 포함해 금융기관을 총 8차례 압수수색,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2일 이 사장을 한 차례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

한편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병원장에 대해선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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