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재 검사 중…별 이상 없으면 24일 퇴원"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있어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6일 만에 석방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되면서 외출, 타인 접촉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었다. 이에 지난해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내원했지만, 이번에는 사후허가도 따로 받지 않았다.

이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인한 석방이 아닌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석방된 것이기 떄문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조건은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한 것 외에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병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처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어 확인한 결과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허가 대상도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는 대법원 2부에서 심리한다. 재수감 여부를 심리하는 주심 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이며 이와 별도로 이뤄지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은 이달 21일 박상옥 대법관으로 주심이 지정됐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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