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73건 규제 조문 중 51건 해소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세청 제공

[한스경제=고혜진 수습기자]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이다. 여기서 가공하는 품목에 대해 과세를 유보한다.

그간 연구용 원재료가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돼 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에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관세청은 국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활동의 일환이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 정부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도입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수입신고 등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혜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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