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여와 검찰 고발을 당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하고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만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3만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 공사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해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적발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는데,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일은 전자서명완료일이 돼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시작일이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또 삼성중공업은 선체가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인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선체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36억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며 "이번 조치는 삼성중공업의 계약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준수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이 투명해지고, 위탁취소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부당한 위탁취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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