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사 거부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 절차 마련
복지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를 격리 조치하거나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해당 법률을 개정한 것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진단검사를 거부할 땐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진단거부자를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는 의사환자(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한다.

격리 조치 시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할 때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식이 마련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재량인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하되,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134개 시·군·구는 1명 이상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한다.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마스크를 지급하는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와 기저질환자로 규정됐다. 마스크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사능력 숙련도, 검사·운영체계 평가제도가 도입되며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 신고 절차도 마련된다.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이 강화되면서 학력이나 경력 기준, 교육 이수를 전담관리자 요건으로 신설했다.

백신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업체는 매월 생산·수입 계획을 보고하고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생산·수입 계획에 변동이 생겨도 보고해야 한다.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 기한은 5년이다.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해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에 사유를 적으면 되도록 개선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시행령은 5월6일까지, 시행규칙은 5월1일까지 받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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