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기부 "부당 보험영업 행위 강력 경고"
보험업계 "비윤리적 영업, 최근 다시 부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신청을 위한 컨설팅 제공의 대가로 보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비윤리적인 보험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상담, 신청대행 등 컨설팅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보험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약속한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일부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비윤리적인 보험영업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대출에 도움을 주고 보험가입을 유도한 부당 보험영업 행위 등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기부가 엄중처벌을 경고한 이들은 최근 정책자금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 대신 보험가입을 유도한 보험설계사들이다. 중기부는 이를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융자 또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자금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고 수수하는 행위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지원을 알선한다고 속이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제3자가 정책금융 지원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라고 했다.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기타 정책금융 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보수를 수수하는 경우 역시 부당 개입에 해당된다.

중기부는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융자신청 도우미 등을 통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수수료 등을 미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당 보험영업 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 영업이다.

앞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한 지난 2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폐 관련 질환 담보 보험에 가입하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공포 마케팅'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교육 등 법정의무 교육을 빙자한 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있었다"며 "비윤리적인 영업이 다시 활개를 치는 것 같은데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비윤리적인 보험영업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픽사베이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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