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거부시 시설격리…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가격리 관리강화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특히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4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무단이탈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7일 0시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

기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의 기능도 개선한다.

일정 시간 동안 격리자의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또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을 현재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안심밴드 착용에 대해 “대부분 격리자는 격리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 1일 이후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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