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대통령 신속성 강조"…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 중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급 계획을 공개한 것에는 국회의 빠른 심사를 재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메시지에는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지며 혼선이 이어지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다시 논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는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추격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더디게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 이라는 용어에 적합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갈등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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