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용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도예인들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도예인 상생 특례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도예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국도자재단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예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업체가 저금리 대출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4일 한국도자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관련 규정 제정과 전산 개발을 위한 약 3~4주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단 등록 도예인으로 경기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도예 업체면 누구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전체 보증규모는 3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최초 1년 거치 후 4년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 연 금리는 2.8% 내외 범위에서 신청 금융기관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 사업의 대출 지원 대상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과 시중은행 대출상품 등의 다른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도예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며 “기존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한 만큼 많은 도예업체들이 신청해 회사 경영 정상화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 신청을 위한 세부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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