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공공기관 행사 계약 할 때 ‘공정경쟁협약’ 체결

[한스경제=최정용 기자] 경기도가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 계약’, ‘열정 페이’ 등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도·공공기관이 행사 계약을 할 때 ‘공정경쟁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서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협약 체결 등이며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발주처는 또 협약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회계 및 노무 감사를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한다.

도는 협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 근로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공정경쟁협약’을 시범적용하고 진행과정을 전문가와 점검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보완, 표준안을 마련해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어 도 대표 행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군 등으로 확산시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킬 예정이다.

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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