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하늘휴게소 푸드코트/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총 1914억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18일 노선버스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한 달간 총 1224건, 33억원을 면제했다.

또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하도록 했고,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50% 반환과 더불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30% 인하했다.

임대료 납부시기 유예는 2월~7월 간 당월 납부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2월~3월분 임대료 약 285억 원의 납부를 6개월 유예(휴게소 168개소, 주유소 169개소가 요청)했다. 7월까지 유예하는 임대료 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이다.

더불어 도로공사는 운영업체가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절반을 환급하기로 결정했고, 총 292개소(휴게소 149, 주유소 143)가 신청해 1038억원을 환급했다. 4월 말까지 누적 1569억원을 환급하고 상반기까지 총 1851억원을 환급 완료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통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해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업계가 상생협력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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