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 발표 브리핑/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 패키지'가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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