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작년4월부터 1년간 스토킹 당했다" 주장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경찰에 고소장
픽사베이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여성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지난 1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6일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1년간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고소한 A씨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A씨는 어제(24일) 조씨의 고소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를 마친 A씨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조씨의 집 앞에 찾아가 고성 등을 질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해 4월부터 A 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약 1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며 ‘조시까 나와 결혼했다’등의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씨는 A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을 스토킹해왔다며 지난 17일 A씨를 고소했다.

또한 조씨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청원 글에서 "22일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며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고 23일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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