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산 500억원 초과 시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
금육당국이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때는 운용사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 총회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자산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최근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지난 26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엔 ▲시장규율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감독·검사 강화 등 투자자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관련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특히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및 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펀드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했지만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제외된다.

또한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내 집합 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경우의 외부감사도 의무화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때는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의무화해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으로, 라임사태 당시 TRS 증권사들이 계약 조기 종료를 고려하며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조성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