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무자격 업체 참가 '특혜'" 주장…선정결과까지 자격취득 못해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은 입찰로?…정보공개 피해가기 '꼼수'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열화상카메라 추가 구매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참여와 관련,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시교육청은 지난 3일 열화상카메라 추가 구매를 위한 업체 공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참가자격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전파인증)를 받은 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명시됐다. 해당공모의 업체 선정은 1주일 후인 4월10일이었다.

그러나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업체선정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4월16일에서야 자격을 취득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이를 특혜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열화상카메라 추가 구매 공모 공고.

▲접수증만으로 참여자격 취득…참여업체 "누가봐도 특혜"

시교육청은 무자격업체 참여 논란에 대한 반박으로, 전파인증 접수증을 제시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3월30일 전파인증 취득을 위해 '접수' 했고 납부기한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업체는 입찰에 합류하게 됐다.

열화상카메라 설치는 학생의 코로나19 사태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진행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발주물량은 393개로, 업계에서는 국내 업체 가운데 물량만큼 재고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업체가 인증을 못받거나 물량 조달에 실패할 경우, 설치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선정업체가 어떻게 통과를 확신했느냐'는 질문에 시교육청 측은 "(통과할 것이라는 보장은)그런건 없다. 대부분 통과를 한다"며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히 수행하는 과정이라 평상시의 절차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후순위 업체와 계약하면 된다"면서 "납품 기일안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지 업체의 내부사정까지 알지 못한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말로는 비상시국이라고 하면서 시험도 끝내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입찰경쟁을 받아줬다는 것은 누가봐도 특혜"라며 "모든 업체가 참가자격을 갖췄는데 입장도 못하는 업체가 자격을 받아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방식은 입찰, 계약은 수의계약…정보공개 피해가기 '꼼수'

업체 선정도 깜깜이로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시교육청이 30억 원대의 열화상카메라 발주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정보공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측은 코로나19 사태의 특수한 상황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지만, 공모절차를 밟은 것은 좀더 나은 제품을 받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방식의 선정은 시교육청이 자체 판단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시연에 참여했던 또 다른 업체관계자는 "우리 업체도 수많은 입찰을 진행해봤지만, 이미 시연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린단 말인가"라며 "구색을 맞추기위해 입찰방식으로 진행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업체선정은 ▲납품실적 ▲제조국가 ▲지역업체 ▲가격 ▲사양 및 성능 ▲학교별 납품과 동시설치 후 작동 방법확인 ▲제품 사용의 편리성 ▲납품 일정 등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해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종합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돌연 1위 업체는 계약을 포기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입찰에 참여한 후보업체의 순위와 평가점수조차 공표하지 않어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중국산 제품으로 부산지역업체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장점없이 선정된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후보업체들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1위로 낙찰된 업체가 불문의 사유로 6시간만에 30억원대의 입찰을 포기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1위로 선정됐던 업체는 지금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면서 "조달을 포기한 업체의 제품은 겉으로만 봐도 조잡스럽고 설치도 거추장한 기계였는데, 어떻게 1위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열화상카메라 선정 평가표. 국내제조와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고 있다.

▲20일까지 80% 납품인데, 설치율은 10%…제재는 지체보상금만?

설치 또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공고에는 4월20일까지 전체물량의 80%를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현재 열화상카메라 설치율은 10% 남짓인 것으로 교육청은 전했다. 추가 발주한 393대 가운데 30여대 가량만 설치된 셈이다. 해당업체 측은 4월29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급한 상황에 비해 추진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설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분할발주나 조달이 원활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당초 1순위로 선정됐던 업체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힘들다는 이유로 납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순위로 선정된 업체 또한 수일이 지났지만 납품을 장담치 못하고 있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묻자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매긴다. 납품 기한이 늦는다고 해서 후순위로 넘기는 것은 없다"며 "계약방식 등 문제에 있어서 비리를 제외한 모든 것은 면책이 가능하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여러 업체를 발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를 해봤지만 교직원들이 제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있는 학교로 옮기게 될 경우 관리하기 힘들 것"이라며 비상시국이라 설치가 시급하다는 입장과 모순되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1위로 선정된 업체가 납품 기한을 맞추기 힘들다고 포기했다는데 이렇게 무제한 연장이 될 것을 알면 누가 30억 원대 발주를 6시간만에 포기를 했겠느냐"라며 "1위 업체가 1위인 것도 웃기지만 2, 3, 4위가 어디였는지는 왜 밝히지 못하나. 조건도 안맞는 업체가 와서 낙찰을 입을 맞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열화상카메라가 제품이 달라서 어렵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프로그램이 다 비슷하다. 열감지하는 것이 키면 알아서 열을 측정하는데 이런 기계를 작동하는 게 모델이 좀 다르다고 사용을 못하는게 말이 되느냐. 기아차 탄다고 현대차 운전 못한다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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