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양팡(양은지)이 부동산 계약 관련 사기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양팡은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란 영상을 게재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제역은 이 영상을 통해 제보자의 제보가 있었다고 했으며 양팡이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영상을 통해 양팡이 부모와 함께 10억1000만원에 이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이후 계약금을 내지 않은 채 3달간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기사를 통해 양팡이 다른 집을 구매한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구제역은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 양측의 합의 없이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며 "계약 파기를 위해선 10%에 해당하는 1억1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팡 부모의 사문서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구제역은 "제보자(매도인)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양팡에게 보내자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는 양팡의 주장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적힌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냈고 그러자 양팡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 대리라며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 아줌마한테 돌렸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님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양팡이 1억 100만원이 아까워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면 양팡 부모님은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고 언급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논란이 지속되자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영상을 통해 양팡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드립니다"고 했다.

더불어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 있어서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은 따로 식사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하였습니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실거래가 5억9천이라고 적혀있는 등기 부등본을 집에 와서 확인하시고 거의 두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바로 유선 통화로 말씀드렸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분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고 했다.

해당 녹취록에서는 양팡과 공인중개사가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가 담겼다.

양팡은 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고 했다.

양팡이 자신을 둘러싼 아파트 계약 사기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고 한 만큼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양팡 인스타그램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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