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무작정 버텼다간 집값 하락시 타격 커…매도 고민해야"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 처분을 할지, 혹은 내년까지 집값 회복과 일부 규제 완화를 기다리면서 버텨야 할 지를 놓고서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한 12·16 대책이나 분양가 상한제 대책의 후속 입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은 금액이지만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세율 인상이 제때 되지 않더라도,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며 '매도'를 추천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이 내달 30일 예정돼 있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12.16 부동산대책 당시 발표했던 규제들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게 됐다.

구체적으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16 대책 후속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있다.

이 법안의 통과가 불발되면 올해 종부세는 정부 계획대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인다. 당초 종부세 납부대상자와 납부액이 대폭 늘어나며, 종부세 과세 기준 일인 6월 1일 전 '절세 매물'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금이지만 예상보다는 종부세가 줄었는데다 올해만 버티면 종부세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셈법이 다소 복잡해 졌다. 

다만 이는 다주택자에겐 유효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종부세 완화는 1주택자 대상으로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은 세율 강화와 상관없이 세부담이 상당해서다.

당장 종부세 완화 가능성도 단언하기는 어렵다. 여당이 선거 당시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후 다시 종부세 강화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만약 팔지 않고 내년까지 안고갔다가 집값이 올라준다면 오히려 이익일 수 있지만, 내리게 되면 높은 세금을 연이어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도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현 상황은 좋지 않다.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꾸준히 상향되고 있어 세율 인상이 안 되도 세 부담이 커져서다. 6월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팔아라'다. 계속 보유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기 보다는, 강남 등 주요 지역이 아니라면 매도 후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 등 주요 지역 다주택자라면 내년까지 버티기를 추천하지만, 그 외의 경기권 지역이라면 매물을 던지는 것을 추천한다"며 "어차피 세율 강화는 큰 의미가 없고 공시지가가 문제인데, 매년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면 좋지만, 만약 떨어진다면 2년 연속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갭투자자 등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져가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현재 조정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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