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뱅법,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인뱅법과 산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뱅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9일 밤 9시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뱅법과 산은법 개정안 등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뱅법은 지난달 5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KT는 인뱅법 통과 후 케이뱅크 지분을 10%에서 34%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지만 인뱅법 부결로 좌절됐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인뱅법 부결로 케이뱅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과 영세기업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기회와 약 1000만명의 중신용자 대출 혜택 등을 국회가 차단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KT 자회사인 BC카드는 지난 17일 KT의 케이뱅크 주식 전량(약 2231만주)을 363억원에 취득해 지분 10%를 확보했다. BC카드는 오는 6월 18일 예정된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T가 모든 계열사를 총 동원해서라도 케이뱅크를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어려운 상황인 케이뱅크를 KT가 진작에 외면했더라면 이러한 움직임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정부가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지원 대책 중 40조원의 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금융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은행은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조성되면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