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설립 위원에 이영표 대표, 권순용 교수 등 위촉
'체육계 성폭력 강화 규정' 오는 8월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국스포츠경제=김준희 수습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착수했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28일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 5층 회의실에서 간담회 열어 설립추진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문체부는 설립 위원으로 5명이 위촉됐다. ▲이영표 삭스업 대표(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이상 체육 분야)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인권 분야)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법률 분야) ▲이영열 문체부 체육국장(정부 위원)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추진단에 이름을 올렸다.

설립추진단은 앞으로 8월 공식 출범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제 규정 작성과 기구·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 업무를 수행한다.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한다.

최윤희 제2차관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최 차관은 설립 위원들과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유관기관 파견 인력과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했다. 설립추진단이 출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무를 진행해왔다.

한편,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20년(기존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김준희 수습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