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대책 무너져, 국가 재난기금이나 대책에서 배제 ‘이중고’ -
경기도 방과후강사들은 2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기금 신청 기준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스경제=김두일 기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방과후강사 노조)는 ‘코로나19 지역고용기금 신청조건(특고)’기준과 관련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감염병사태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난 기금이나 대책으로부터 배제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경희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경희 위원장은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의 모든 시에서 4인 가족 기준 건보료 160,865원, 1인 가족의 경우 11,340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며 “이는 전체 방과후강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생계 방안인가? 그림의 떡이고 희망고문만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또한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일부 직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대출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마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타광역단체의 예를 들어 “부산시나 강원, 대전, 경남 지역 등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신청 기준을 당장 완화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권한”이라며 “모든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기엔 자금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중위소득 100%미만으로 한정했다”면서도 향후 시군재정 여유가 있을 지라도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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