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리점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매일유업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분쟁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손실 분담, 자금 지원 내역 등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부터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 가산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업계별로 금융 지원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식품업종은 기존 6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당 평가 95점 이상으로 최우수 평가 등급을 획득하면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외식업, 휴게소, 급식, 가정배달 관련 대리점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라며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우유 제품 판촉 지원금을 4배로 늘렸고, 마스크·손세정제·주유비 등도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에 대한 반품 지원, 대금 입금 유예와 지연이자 면제 등 다양한 상생 노력도 함께 소개하며 "대리점 지원을 위해 9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재완 수습기자 akwodhk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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