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은정 의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개정 여성의원 31명 제도 보완 필요 -
경기도의회 도의원들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김두일 기자

[한스경제=김두일 기자]경기도의회는 의원의 출산휴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대표발의한 규칙에 의하면 임신중인 경기도의회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원 역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민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마련의 선봉에 있는 경기도의회가 정작 출산휴가제도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규칙안 대표발의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업무 특성상 실제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사회적 인식 확산은 물론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회 내 출산휴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젊은 의원들과 여성의원(31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휴가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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