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A 씨의 전 소속사이자 이 배우가 출연한 영화 제작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 관계자는 28일 한국스포츠경제에 "현재 기사화되고 있는 특정인은 퇴사한 직원이 맞다. 우리도 몰랐던 경우가 당황스럽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스포츠경제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A 씨의 여자 친구인 B 씨 또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과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맞다면서 "1심 판결이 5월 8일이 맞다고 본인에게 확인을 받았다. 사건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바이고 아직 판결 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제작사 입장에서 판결이 난 상황은 아니지만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의 제작 및 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된 것"이라며 "(A의) 퇴사 역시 코로나19 및 개인적인 잇슈로 본 상황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모델 섭외팀장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실을 안 여자 친구인 B 씨는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을 협박했다. B 씨는 또 A 씨에게 자신 모르게 만나는 여성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여성에게도 마치 불법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해 7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A 씨는 최근 온라인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 출연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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