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대표.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구속기소 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식약처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안정성과 통증 감소, 기능개선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일부 정제되지 않은 여론에 휘말려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본질과 무관한 결론을 내린 후 사후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쓰레기 만두'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보도와 기소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품목 허가가 취소됐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등록 허가했음에도 신장 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숨긴 허위 자료를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하고,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이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의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했다.

인보사 성분을 속이고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꾸며낸 자료로 82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내거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 등을 숨겨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7개다.

한편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코오롱 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양모 본부장 역시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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