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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9개, 총 34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울산 남구가 제외됨에 따라 전월 대비 1곳이 줄어 3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세부 지역별로 수도권은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이 미분양관리지역이다. 

지방은 부산 부산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강원 고성군·강릉시·춘천시·원주시·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서산·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29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220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8304호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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