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부채관리법을 소개했다/서민금융진흥원 제공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부채관리법’을 29일 소개했다.  

먼저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영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서금원과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연체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대출 금융기관과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안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난문자를 빙자한 악성코드(URL)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계문 서금원 원장 겸 신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신용·부채관리법을 알아야 한계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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