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다음과 같이 해지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HB엔터테인먼트는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HB엔터테인먼트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HB엔터테인먼트 구혜선 전속계약 해지 관련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다음과 같이 해지되었음을 알립니다.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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