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배우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자신이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구혜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법무법인의 입장이 담긴 글을 함께 게재했다.

공개된 글 속에는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라며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4.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해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4월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계약해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구혜선은 최근 프로필에서 소속사를 구혜선 필름으로 수정했고, 지난해부터 안재현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래는 구혜선 법률 대리인 입장 전문이다.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 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 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 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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