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발생한 착륙사고로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던 인천∼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이 재개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3회(수·금·일요일) 운항할 예정이다. 지난 14일로 국토교통부가 내린 운항 정지 기간(45일)이 모두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용객이 줄어든 만큼 해당 노선 운항의 지속이나 증편 여부 등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손실을 이유로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내고,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운항 정지 처분이 적법하고 판단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부터 해당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운항 정지 처분으로 인한 제재 효과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일본 나리타(成田) 노선의 운항도 주 1회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강화 방침에 지난 3월9일부터 모든 일본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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