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동대구행 승차장.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승객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버스 업계를 위해 차령(운행연한)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보험료 납부도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김 버스 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후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70%, 시내버스 승객은 30∼40% 감소했다. 매출도 비슷한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국토부는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차령을 1년 연장한다는 의미다. 버스는 2천25억원, 택시는 16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을 1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배출가스 등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운행 중단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는 최대 3개월간 유예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 251억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209억원)의 잔여 예산 118억원도 집행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버스 업계를 지원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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