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6488억…전년 대비 731억↑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46.1%가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과 지자체, 교육청 등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용역서비스 포함)으로 의무 구매하는 제도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1일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액은 6488억 원으로 2018년보다 731억 원 늘었으며, 2016년 처음 5000억 원에 도달한 후 3년 만에 6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총 구매액(57조285억 원)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의무 구매율(1% 이상)도 충족했다.

법정의무 대상 1018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개(53.9%)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69개(46.1%)이다.

법정 의무 구매율에 못 미치는 곳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의 우선구매율은 0.54%에 그쳤고, 지자체 0.92%, 교육청 0.95%로 파악됐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기타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의 17.44%(7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가 약 399억 원(구매율 1.69%)을 구매하여 실적이 가장 높았다.

제공=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만 살펴보면 구매율은 소방청(구매액 12억원, 구매율 5.36%)이, 구매액은 방위사업청(구매액 271억원, 구매율 1.45%)이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 단위에서 비율 기준으로 부산(1.31%)ㆍ서울(1.02%) 순이고, 금액 기준으로 서울(85억 원)ㆍ부산(19억 원) 순이며, 기초 단위는 경기도 수원시가 구매율(5.30%)과 금액(65억 원)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생산시설도 50개가 늘어 2019년 말 기준으로 630개소가 됐다.

2019년 말 기준 생산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1만 1871명(이 중 중증은 1만 408명, 87.7%)으로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6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20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2019년 실적보다 285억 원 증가한 6773억원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02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구매 목표 비율은 1.14%로 설정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며,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개별기관에 대한 주기적 실적 관리와 함께 기관 특성에 맞는 구매품목 발굴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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