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뱅법, 56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케이뱅크 정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뱅법은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209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56일 만의 통과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뱅법은 지난 3월 5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KT는 인뱅법 통과 후 케이뱅크 지분을 10%에서 34%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지만 인뱅법 부결로 좌절됐다. 케이뱅크는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난해 말 10.9%로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10.5%)을 간신히 웃돈 상황이다.

자본금 부족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으나 이번 인뱅법 통과로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자회사인 BC카드는 지난 4월 17일 KT의 케이뱅크 주식 전량(약 2231만주)을 363억원에 취득해 지분 10%를 확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장담되지 않았던 당시, KT가 케이뱅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금융당국의 규제를 염려해 모회사인 BC카드를 활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BC카드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신청을 내고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케이뱅크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뱅법 통과로 KT 역시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가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하면, 자기자본 비율은 현재의 두배 수준 이상인 20%∼30%대로 오를 전망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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