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대본, 불법체류자 39만명 코로나19 무료검사…단속 유예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나 노숙인 등 거주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외국 사례를 볼 때도 그렇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무자격 체류자와 외국인 체류자, 노숙인, 쪽방주민 등 방역 취약집단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합숙시설에서 확산하는 등 해외 사례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해 포용적 방역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약 39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자기간이 만료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16개 언어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체계를 안내해 적기에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할 방침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지역 내 방역 취약구조를 점검하고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현장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봄이나 여름철에 거리 노숙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 진료소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감염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코로나19 검사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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