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결정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지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의 모습./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 중 약 23만5000가구가 기존의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논란을 빚었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과 국민 모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대·결정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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