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지자체별 지원금 다소 차이
정부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이라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 세대원 수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안을 확정했다. 국회도 이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이라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 세대원 수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부가 80만원, 지자체가 2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지원금은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자체 지원금이 10만원이다. 경기도는 이미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는 이번엔 긴급재난지원금을 80만원만 받게 된다.

하지만 같은 경기도민이라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이번에 90만원을 받게 된다. 성남시가 시 자체에서 10만원의 지원금을 더 지급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자체 몫의 20만원을 이전 긴급생활비와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오는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23만 5000가구에게 지원금 압류가 금지된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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