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5개 기업집단 신규지정
공정거래위원회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전년 대비 5개 늘어 64곳으로 확대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84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통지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 59개 대비 5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숫자도 지난해 2103개에서 올해 181개 더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에는 자산총액 6.5조원에 이르는 에이치엠엠, 장금상선(자산총액 6.4조원), IMM인베스트먼트(자산총액 6.3조원), KG(자산총액 5.3조원), 삼양(자산총액 5.1조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가 뒤따른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1473개)에 대해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34개로 전년과 동일하나 소속회사 숫자가 전년 1421개 대비 52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추가 적용된다.

올해 지정집단의 수는 지난 2017년 공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된 후 64개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성과 부분에서 하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이는 항목도 있었다.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부분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인 집단은 순이익이 2.2%인 반면 10조원 미만인 집단은 2.5%로 0.3% 더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고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분석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보공개 대상 분석기법 고도화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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