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발표
3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오는 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부가 280만 가구에 내일(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과 같은 지원금이 시급한 약 280만 가구에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의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 시점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오는 4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전체 2171만 가구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4일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해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원리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받는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원금 기부도 이어진다. 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힌 이들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 수령 대상자 중 3개월 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된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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