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국 FDA, 중증입원환자 치료에 렘데시비르 긴급사용 승인
렘데시비르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한 가운데 국내 도입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는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미국은 렘데시비르에 대해 정식 사용 허가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중증 환자들 치료에 허용하기로 했다. 혈중 산소량이 낮거나 산소요법치료 또는 인공호흡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 케이스다. 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입원한 성인, 아동 중증환자 등 일부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등장해 전세계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약물의 효과가 입증되면 빠르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유사시 특례수입 절차의 빠른 진행 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에 특례수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허가나 품목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등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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