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대 기본수칙 지켜야’…‘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 간 두 팔 간격 두기’·‘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분석…현재 심각단계서 위기단계로 조정 검토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에는 기본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 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제공= 보건복지부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최종본도 확정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지침에 대해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했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및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이와 함께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개인수칙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을 핵심적으로 추려내 구성한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또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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